공시송달 공고문 게재 | |
부서 | 보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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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공고 제2023-145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지정"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이민출국,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4일 국가보훈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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