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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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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복지정책과
연락처 044-202-5612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 확대 안내
작성자 : 김사라 작성일 : 조회 : 10,832

한국전력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전기요금 할인 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시기 : 2016. 12. 1.

▷ 변경내용 : (현행) 월 8천원 한도 감액 → (변경) 월 16천원 한도 감액

                     * 여름철(6.1~8.31)은 월 20천원 한도 감액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1~3급 국가유공상이자, 장해 1~3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신청문의 :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관할 한전지사,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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