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위탁진료병원 진료비 및 약국 약제비의 청구.심사.지급 등 업무처리 | |
국가유공상이자 등 국비진료대상자가 위탁진료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위탁함에 따라 위탁병원 진료비 및 약국 약제비용의 청구.심사.지급 등 업무처리기준에 대하여 국가보훈처고시(제2005-50호)을 제정하여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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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위탁진료병원 진료비 및 약국 약제비의 청구.심사.지급 등 업무처리 | |
국가유공상이자 등 국비진료대상자가 위탁진료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위탁함에 따라 위탁병원 진료비 및 약국 약제비용의 청구.심사.지급 등 업무처리기준에 대하여 국가보훈처고시(제2005-50호)을 제정하여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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