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국가보훈처공고 제2008 - 3호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4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규정된 중기복무제대군인에게 교부하는 중기복무제대군인증을 발급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제대군인정책과, 우편번호 : 150-874,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 13(여의도동 17-23), 전화 2020-5314, FAX 780-9095, e-mail : ohdaek@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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