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3 - 57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년 6월 24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업지원 확대와 사용ㆍ수익허가 방법 명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매점규모 제한 폐지(현행 제88조의3제2항 삭제) 1) 타 대상자(장애인, 한부모가족 등)는 생업지원 시 매점규모 제한이 없으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은 33제곱미터 이하로 제한을 받고 있음 2)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업지원 확대를 위해 매점의 면적제한을 폐지하려는 것 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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