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 |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5 - 60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0월 일
국가보훈처장
1.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
○ 제정취지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국립묘지의 안장과 운영·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7649호, 2005.7.29 공포)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06. . . 공포)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영정 또는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를 함께 위패로 봉안할 경우 위패의 재질을 정하고 봉안방법과 규격 등은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안장대상별 안장신청 및 배우자의 합장에 따른 안장(이장)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묘비 및 묘의 부속구조물 등의 시설기준과 유골 또는 시신의 안장을 위한 유골함 및 관의 제식기준을 정함(안 제4조)
라. 봉안시설 운영에 따른 위패지와 영현접수대장, 영현인수증 및 안장제외 대상으로 확인된 유골의 인수에 따른 유골인수서약서 등 서식을 정함(안 제5조)
마. 봉안함에 설치할 봉안명패의 재질과 규격 및 기록내용 등 제식기준을 정함(안 제6조)
바. 유골함의 기록내용과 규격 및 형태 등 제식기준을 정함(안 제7조)
사. 국립묘지 안장에 따른 묘적부의 서식을 정함(안 제8조)
아.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안장확인서의 서식을 정함(안 제9조)
2.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선양정책과2020-5138〉, e-mail : lee0562@mpva.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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