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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국가보훈부(국문) - 입법,행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 제2005- 66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2월 5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종전보다 7퍼센트 내지 9.1퍼센트 인상하고,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종전보다 5.1퍼센트 내지 7.2퍼센트 인상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①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② 06년도 보상금 인상수준은 정부 예산(안)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현 국회에 심의 중에 있어 변동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급여과, 전화 02-2020-5174, e-mail : leemj55@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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