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대상 중증, 난치성 질환 알림 | |
부서 | 복지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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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020-5336 |
알려 드립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의한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으나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한 제대군인으로서 해당 중증, 난치성 질환으로 병역면제 처분 등을 받은 사람에게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금의 50%를 감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중증의 질병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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