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 생활안정과 |
---|---|
연락처 | 044-202-5659 |
교육지원대상자 중,고교 입학시 서류제출 등 규제사무 감축 | |
ㅇ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가유공자법시행령 등 개정
- 주요내용 : 교육지원대상자가 중,고등학교 입학 또는 전학시 교육지원대상자가 직접 보훈관서를 방문하여 지정원서에 확인받아 제출하던 것을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훈관서장이 확인하도록 절차를 개선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