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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국가보훈부(국문) - 교육지원 상세보기 - 작성자, 부서, 연락처, 제목,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부서 생활안정과
연락처 044-202-5659
사이버대학 수업료 등 면제기준 변경
작성자 : 정상현 작성일 : 조회 : 23,934

 

ㅇ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 변경되었고, 일반대학과 같이 수업연한(학사 4년, 전문학사 2년)이 명시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사이버 대학 수업료 등 면제기준을 2015년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자부터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으로 적용하도록 기준을 변경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이버대학 진학과 관련하여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학교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교육담당자 또는 보훈상담센터(T.1577-06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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