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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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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8-19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을 위한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7일
                                                                                국 가 보 훈 처 장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산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4호, 2018.7.24)됨에 따라 변경된 기준금액과 소득인정액 상한을 생활조정수당, 교육지원, 요양지원 등에 반영하는 한편,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기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안 제3조)
   - 부양의무자 가구원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봄
나. 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 기준 변경(안 제5조의2)
   -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을 70만원에서 78만원으로 상향 조정
   - 「고용보험법」제37조에 따른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급여로 가구특성 지출비용에서 제외
다.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신설(안 제8조의2)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에 따른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 및 지급금액, 중지 시점 등 명시
라.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금액 변경(안 제8조 ~ 11조)
   -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지원, 요양지원, 제대군인 취업지원 및 제대군인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기준금액 또는 소득인정액 인상분 등 변경금액,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기준 등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전자우편 : jin0124@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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