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
「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행정예고 기간 : 2024. 2. 21. ~ 2024. 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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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간
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
「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행정예고 기간 : 2024. 2. 21. ~ 2024. 3.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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