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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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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