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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국가유공자 등 대부지원계획 공고 | |
1. 신청대상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2. 신청기간 : 연중 수시 3. 신청장소 : 국민은행 * 다만, 국민은행 위탁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에는, 보훈관서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직접대부 실시 (2012년도 직접대부지원계획은 주소지 보훈관서에 직접 문의) 붙임 : 대부지원계획 공고문 1부( 나라사랑신문 12월호, 공고 2011-86호) * 참전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명칭이 부여되었으나 예우에 관해서는 종전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으므로, 위의 대부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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