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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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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 제2009 - 13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3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65세 이상인 자에게는 양로지원 및 고궁이용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394호, 2009. 1. 30. 공포, 2009. 5. 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양로지원 대상자의 요건과 고궁 등 이용지원 시설의 범위를 정하며, 고엽제전우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양의무자로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구체화(안 제10조의2 신설) (1) 양로지원 대상자의 요건을 분명히 하기 위해 부양의무자로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부양의무자로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의 범위를 부양의무자가 심신장애가 있는 장애인, 의무병으로 복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등으로 함. (3) 양로지원 대상자의 요건인 부양의무자로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명확히 하여 법 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함. 나. 고궁 등의 이용지원 시설 범위를 구체화 (안 제10조의3 신설) (1) 지원시설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하기 위해 면제시설의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입장료 면제시설의 범위를 고궁, 능원, 전쟁기념관, 국ㆍ공립수목원, 국ㆍ공립휴양림, 국ㆍ공립박물관, 국ㆍ공립공원, 국ㆍ공립미술관, 국ㆍ공립국악원(대관공연을 제외한다)으로 함. (3) 입장료 면제시설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궁 등 이용편의를 제고함. 다. 양로지원 실시 권한의 위탁(안 제16조제2항 신설) 부양의무자로서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양로지원 실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도록 함. 라.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17조 신설) (1) 법에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과 감경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과태료는 300만원으로 하되,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와 위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3)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에 있어서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복지정책과, 주소 : 우편번호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13(여의도동17-23), FAX : 785-6127, e-mail : pri7007@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법 령개정내용사업과담당자연락처(02)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양로지원 사항복지운영과이강연2020-5272고궁 등 이용지원 사항복지정책과권희승2020-5262과태료 부과 사항보훈의료과박희철2020-5282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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