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재입법예고 사유 : 무공영예수당 및 4.19혁명공로수당 월 4만원 인상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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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재입법예고 사유 : 무공영예수당 및 4.19혁명공로수당 월 4만원 인상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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