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기각 판례 | |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0. 10. 1. 선고 2010구단** 판결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27. 육군에 입대하여 부교차량 운전병으로 복무하다가 2009. 1. 21.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9. 2. 23. 피고에게, 군복무 중이던 2008. 9. 1. RBS 차량에서 내리다가 발목이 꺾이면서 ‘추간판탈출증(L4-5) 및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 |
|
파일 | |
---|---|
URL |
- 이전글 사실상배우자 인정 판례
- 다음글 추간판탈출증 인용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