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 제대군인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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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장기복무제대군인 대부 | |
1. 신청자격
ㅇ 군에서 10년이상 복무하고 중사이상으로 '62.3.1.이후 전역자 -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사업·농토구입대부 : 국가유공자 와 동일 - 생활안정대부 : 가계자금 등 생계자금이 필요한 자 - 학자금대부 : 본인·자녀가 전문대이상 학교에 입학생 또는 재학중인 자(가구당 인원 및 학기제한 없이 지원) 2. 지원제외자 ㅇ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사업·농토구입대부 - 대부신청일 현재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사업·농토구입 대부를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사업·농토구입대부중 2건이상의 대부를 받고 2건이상을 상환중인 자 ㅇ 생활안정대부 - 대부신청일 현재 생활안정대부를 3건이상 지원받고 동시 상환 중인 자 *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제대군인"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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