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6-53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13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행정서류에 부착하는 사진 규격들이 서로 달라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규격 통일이 필요하다는 행정자치부의 개선 권고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등록신청 및 신상변동신고 시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진 규격을 “3㎝×4㎝”로 통일될 수 있도록 구비서류 및 서식을 보완ㆍ정비하여 국민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심사정책과장, 전화 2020-5164, FAX 786-3025, e-mail : mo0709@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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