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문 게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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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공고 제2023-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및 선순위유족 지정 등 ”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해야 하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어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5일 국가보훈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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