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국가보훈처공고 제2008 - 59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3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대군인 지원위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호, 200 . . . 공포, 시행)됨에 따라 제대군인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제대군인 지원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보훈위원회에 통합, 운영.
2. 주요내용
가. 제2장의 제대군인 지원위원회의 위원, 회의 및 의사,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4조부터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정책총괄과, 우편번호 : 150-874,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전화 2020-5313, FAX 780-9095, e-mail : jhj0614@mpva.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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