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처 공고 제2020-3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된 침샘암과 담낭암에 대한 상이등급별 인정기준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침샘암의 등급별 인정기준을 정함(안 별표 4 제2호나목 및 제4호나목)
귀·코·입의 장애 7급 2505에 2)를 신설하고,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6급1항 4113, 6급2항 4114, 7급 4115에 각각 5), 9), 5)를 신설함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7급 2505 2) 침샘암 진단 후 경과를 관찰 중인 사람
6급1항 4113 5) 침샘암 치료 후 안면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안면마비 평가기준 6단계인 사람을 말한다)
6급2항 4114 9) 침샘암 치료 후 안면에 중고등도 이상의 마비가 있는 사람(안면마비 평가기준 4-5단계인
사람을 말한다)
7급 4115 5) 침샘암 치료 후 안면에 중등도 이상의 마비가 있는 사람(안면마비 평가기준 3단계인
사람을 말한다)
나. 담낭암의 등급별 인정기준을 정함(안 별표 4 제5호나목)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5급 5106과 6급3항 5110에 각각 12)와 10)을 신설함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5급 5106 12) 담낭암(담도암 포함)으로 췌십이지장절제술, 대량간절제술, 침습장기 합병절제술 등의
광범위한 근치적 절제술을 받은 사람
6급3항 5110 10) 담낭암(담도암 포함) 진단 후 결과를 관찰 중이거나 담낭절제술, 간외담관절제술, 제한적
간절제술 등의 근치적 절제술을 받은 사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38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lee5583@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