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국가보훈처공고 제2016-111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국가보훈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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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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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간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국가보훈처공고 제2016-111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국가보훈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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