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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개정(2004.10.22.공포) 되었으며,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등은 아래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의문 사항이 있으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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