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에서 진료 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 |
● 국가보훈처 고시 제2009 - 2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시행령 제17조의2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위탁병원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 비용과 그 비용의 산정 및 진료 비용의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국가보훈처고시 제2005-50호, 2005.9.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8일 국 가 보 훈 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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