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훈령898호) | |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부터 제82조의5까지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훈심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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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훈령898호) | |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부터 제82조의5까지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훈심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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