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개정(총리령 제902호 2009. 6. 2)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2009. 4. 23.발령, 2009. 5. 24. 시행)의 제정․시행에 따른 훈령의 취지에 맞게 일몰 기한의 설정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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