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국가보훈처공고제2021-146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8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법률 제18235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에서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 관련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사항 규정(안 제11조) 법 제24조의3제2항 단서(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수익사업 변경신고 제도의 신설을 고려하여 변경승인 제도를 정비하고, 각 참전유공자단체의 회장을 바꾸려는 경우 등 변경신고 사항을 규정함 나.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안 제13조의2) 법 제24조의4제2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제도에 대한 절차를 마련함 다. 회계감사 대상사업 등(안 제18조) 법 제24조의9제1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을 정하는 등 회계감사 대상사업 등에 대해 규정함 라. 실태조사(안 제18조의2)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 법 제24조의10(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함 마. 정보공개(안 제18조의3)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참전유공자단체의 명칭, 승인을 받은 업종 또는 품목, 사업장 소재지, 승인의 유효기간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 법 제24조의11(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정보공개 사항에 대해 규정함 바.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안 제18조의4 및 별표 4) 법 제24조의12(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 사. 국ㆍ공유재산 관련 계약등관련자료 및 참전유공자단체의 국ㆍ공유재산 처분 관련 보고 기한(안 제19조) 법 제28조제3항(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참전유공자단체의 국ㆍ공유 재산처분 관련 보고 기한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동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우편번호 : 30113) - 전자우편 : kimjk02@korea.kr - 팩스 : 044-202-549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 > 법령정보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전화 : 044-202-5493, 팩스 : 044-202-54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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