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9-259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12월 6일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 주요내용 가. 보상금 균분 부모유족의 선순위자 지정을 위한 규정 신설(안 제21조의2) 나.위탁병원 감면대상 선순위자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 신설(별표3) 3. 의견제출 (보훈의료과, 연락처 : 044-202-564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우편번호 : 30113, 팩스 : 044-202-5698, 이메일 : ejbeau7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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