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02◎ 국가보훈처 공고 제2020 - 23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에 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취지 및 주요내용 2.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3.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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