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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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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5-65호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고시(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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