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
1. 통합정원 감축 가. 본부 :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 나. 소속기관 : -8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3명)
2. 본부-소속기관간 정원 상호이체 가. 본부 : 6급 -3명, 7급 +3명 나. 지방보훈청 : 6급 +3명, 7급 -3명
3. 직종개편에 따른 전직시험 합격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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