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국가보훈처공고 제2008-41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0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가 대부지원을 받아 그 대부금의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연체이자율(2008년 현재 연 6%)을 해마다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데 비해,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연 16%의 연체이자율을 고정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보훈대상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연체이자율도「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을 반영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매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부 연체이자율을 탄력적으로 정함(안 제29조)
(1) 국가유공자 등 다른 보훈대상자들이 매년 탄력적인 연체이자율(2008년 현재 연 6%)을 적용받는 데 비해 제대군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연 16%의 연체이자율을 고정적으로 적용받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보훈처의 대부업무 수탁기관인 국민은행이 대부지원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연 9%의 연체이자율과 비교하는 경우에도 형성성 문제가 제기됨.
(2)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 내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하도록 함.
(3) 연체이자율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부지원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높은 연체이자율로 인한 원금상환의 의지상실을 방지하여 채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복지지원과장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전화 2020-5332, FAX : 780-9095, e-mail : shka22@mpva.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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