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절차 및 PTSD 진료 관련 설명자료 | |
부서 | 등록관리과 |
---|---|
연락처 | 044-202-5432 |
7월 18일 한겨레에 보도된 ‘천안함, 살아남은 자의 고통’기사 중 ‘국가보상 0원···얼마 받았냔 말 들으면 너무 억울’(8면)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법정민원’으로 ‘일반민원’과는 달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반복 민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개인적으로 사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나, 기사에서 언급된 생존장병처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공무상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5개 보훈병원에서 전액 국비로 PTSD 진료 및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특히, 2011년 9월부터 중앙보훈병원에 PTSD 전문클리닉을 개설하여 개인별 장애수준에 따른 맞춤형 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