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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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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ㅇ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5-27호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5. 13.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5년 7월 1일부터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월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보상급여과 전화 02- 2020-5174, e-mail : leemj55@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www.mpva.go.kr)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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