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ㅇ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5-27호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5. 13.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5년 7월 1일부터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월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보상급여과 전화 02-
2020-5174, e-mail : leemj55@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www.mpva.go.kr)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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