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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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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2-29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0일

국가보훈처장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익사업 승인 기준 등 타 보훈단체법 시행규칙과 상이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익사업의 승인 등 정비(안 제30조)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관련 문구를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사업장 소재지, 운영과 관련된 시설 및 인력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등과 같이 타 보훈단체 시행규칙과 일치시켜 각 보훈단체 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함

나. 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정비(안 제32조)

법률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승인 기준은 불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중복사업 승인제한 관련하여 그 대상을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로 명확히 하여 수의계약 권한이 있는 단체에만 적용됨을 분명히 함

다.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정비(안 제33조)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 등을 승인 기준이 아닌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에 명시하여, 각 조문의 특성에 더 부합하도록 문구를 정비함

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정비(안 제34조)

유효기간 연장 심사와 관련하여 ‘검토 사항’의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아닌 ‘연장 기준’의 형태로 규정하는 등 해당 절차에 더 부합한 문구로 정비함

마.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정비(안 제37조 및 별표 4)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불분명한 내용을 삭제하고(안 제37조 관련), 시정조치 명령 위반의 세부기준과의 형평성 및 시정조치 명령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경우 시정조치 명령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의 체계 정합성을 확보함(안 별표 4 관련)

바.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안 제44조)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관련 내용과 조건 등 계약에 관한 자료 요청의 경우 상위법의 문구상 하위법에서 그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없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국ㆍ공유재산 처분 관련 각 단체의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매입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처분 후 사용용도”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사료되므로 이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동, 국가보훈처(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

- 전자우편 : kimjk02@korea.kr

- 팩스 : (044) 202 - 56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전화 (044) 202 - 5493, 팩스 (044) 202 - 569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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