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7-1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31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131호, 2006. 12. 28. 공포)되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훈심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 법이 위임한 사항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심사위원회의 구성
ㅇ 보훈심사위원회는 위원장ㆍ상임위원과 위원장이 매회의 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9인으로 구성하도록 함.
나. 분과위원회의 설치, 구성과 운영
(1)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3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여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이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함.
(2) 각 분과위원회별 업무 분장은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다. 위원회 운영 규정의 통합
(1) 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의결, 간사규정,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비상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ㆍ안건검토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예우법 시행령에 규정함.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촉된 위원 중 특정위원에게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
라. 재심의 요청권자ㆍ요청사유 등의 명시
ㅇ 현재 보훈심사위원회 운영규정(국가보훈처 훈령 제775호. 2006.9.2.)에 규정하고 있는 재심의 요청과 관련한 제기요건과 제기권자를 예우법 시행령에 규정함.
마.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의 규정
ㅇ 위원이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하고, 위원 스스로 그 안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심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게도 준용함.
바. 자료의 제출요구, 조사와 현지 확인에 대한 협조사항 등 규정
ㅇ 심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소속기관 등에서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도록 하고, 증인과 증거에 대한 조사 또는 현지 확인을 할 경우에 관계 공무원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
3. 규제영향 분석 : 규제신설 또는 강화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심사정책과 전화 02-2020-5164, e-mail : mo0709@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와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을 보내실 주소와 연락처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국가보훈처(150-874)
○ 전 화 : (02)2020-5164
○ 팩 스 : (02)786-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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