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등 입법예고 |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4 - 49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7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령안의 종류
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 구현을 뒷받침하고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민원서류의 제출에 있어 정보통신망에 의한 서류제출을 포함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하여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등 7개 시 행규칙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1월 27일까지 아래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가보훈처장(우편번호 150-87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번지, 참조 :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거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자료⇒법률자료⇒입법예고)를 이용하여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법무담당관실(전화 02-2020-5133, Fax 780-96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항목별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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