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
◎국가보훈처공고 제2004- 52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2월 3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골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기본연금의 지급액을 종전보다 5퍼센트 인상하고, 부가연금의 지급액을 7퍼센트 인상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우편번호 : 150-874)에게 제출하여 주시거나,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보훈자료=>법률자료=>입법예고)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상급여과 (전화 02-2020-5174, FAX 02-786-30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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