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6 - 31호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21. 공포, 2006. 7. 1 시행)으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업무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됨에 따라 동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게 위임함(안 제13조제2항)
3. 규제영향 분석 : 규제와 관련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혁신기획관실 전화 02-2020-50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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