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ㅇ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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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ㅇ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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