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독립유공자예우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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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독립유공자예우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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