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7-54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1일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양여”의 의미가 대가를 받지 않고 이전하는 행위로 무상을 전제로 한 개념임에도 유상으로 양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의 우선공급 지원 제도의 도입 나. “양여”의 의미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제출의견 보내실 곳 4. 그 밖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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