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국가보훈처 규제개혁 추진계획입니다 | |
주요 정비내용 □ 국가유공자 등 보훈특별고용제도의 개선(취업지원 대상 및 횟수 상한 설정) ㅇ 현행 보훈특별고용 대상은 희생도와 공헌도에 무관하게 자녀 3명까지 확대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취업여건이 불리한 국가유공자 본인이 취업하는 데 애로사항 발생되며 단기퇴직 등으로 인하여 취업지원 실시기관인 일반기업체 등의 고용부담 증대 ⇒ 기존 국가보훈대상자 중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성 있는 사유로 상이(질병)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간접적인 관련성 있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리하여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중심으로 취업지원제도로 전환하고 자녀 등은 자력취업을 최대한 권장하며, ⇒ 희생도와 공헌도 중심의 보상원칙에 따라 장애정도가 큰 중상이자 또는 순직자 등에 대해서만 자녀 1명을 취업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취업지원 횟수 상한도 2회로 설정하여 단기퇴직 등을 방지함으로써, 일반 기업체의 효율적 인사운영과 경영지원에 일조하며, 보훈대상자에게는 장기 근속근무를 유도하는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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