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재입법예고 사유 : 참전명예수당 월 4만원 인상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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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재입법예고 사유 : 참전명예수당 월 4만원 인상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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