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국문) - 훈령,예규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처 훈령 제1002호) ○ 일몰기한 도래에 따라 행정규칙의 필요성을 검토 후 일몰기한을 재설정하였습니다. 파일 hwp 문서 120807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처 훈령 제1002호).hwp 미리보기 URL 목록 게시물삭제 삭제사유선택 광고 반복작성 욕설 본인삭제 관련없음 게시물삭제 이전글 참전유공자 등록관리 예규 다음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국가보훈처 고시 제201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