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 |
1. 개정 이유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7호, 2008. 2. 29. 공포․시행/ 대통령령 제20862호, 2008. 6.25. 공포․시행) 및 같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879호, 2008. 3.11. 공포․시행/ 총리령 제883호, 2008. 7. 1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부서 등의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훈령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문장을 정비하며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할 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신설ㆍ폐지 등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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