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 |
◎ 국가보훈처 예규 제42호, 2010. 6. 30. 전부개정
<개정이유> 전자정부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이용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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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 예규 제42호, 2010. 6. 30. 전부개정
<개정이유> 전자정부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이용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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