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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수수료 감면 징수조례 | |
■ 지방자치단체 제증명 수수료 감면 추진
ㅇ 지자체에서 소관 조례를 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에게 제증명 수수료 감면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증명의 종류와 감면대상은 각 지자체에 따라 다름. ㅇ "지자체 제증명수수료 국가유공자 등 면제" 미감면 지자체 협조 추진 - 2009.11월말 현재 미감면 지자체 : 110개 ⇒ 2011.1.6. 현재 96기관 조례개정 완료(감면 실시) ※ 미감면 14기관은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2011.상반기 내 개정 추진 ※ 소관 지자체에서 제증명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분은 해당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여, 감면대상과 제증명의 종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자체별 제증명 수수료 조례 개정 현황 1부(2010.7월말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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