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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여객선 이용제도 개선사항 알림 | |
○ 우리 처에서는 내항여객선 이용지원과 관련하여 초고령 애국지사 및 1급 중상이자들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분들에 한해서 동반보호자 1인을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 2013.5.1.(수)부터 적용 시행하오니 애국지사 및 1급 중상이자 분들께서는 주소지 보훈관서에 승선이용권을 발급받아 사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승선이용권 발급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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